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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해야
[법인세 집행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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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9-56-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이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연구비나 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여부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29-5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의 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를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9-56-9,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①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경리할 수 있다.
1. 의료법인의 고정자산(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
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및 의료기기 또는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29-56-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다음과 같이 익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29-56-11, 공익법인 과다인건비 제한
장학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받는 급여 중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영리법인의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계산 시 고유목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 신고전에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지출로 인정한다.

● 집행기준 30-57-1,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책임준비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해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

● 집행기준 31-58-1,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비상위험준비금은 다음 각 호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2.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 × 50%(자동차보험의 경우 40%, 보증보험의 경우 150%) - 세무상 기말 준비금잔액(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 - 준비금 부인누계액 - 당기중 보험금과 상계한 금액)

● 집행기준 33-0-1,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해 미리 손비로 반영한 부채성충당금을 말하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해야 한다.

● 집행기준 33-60-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총급여액 기준

 

 

 

2.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기준

 

 

 

 

 

 

② 제1항 제2호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 시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금
① 법인이 다음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했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해당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 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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