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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과세사실 안 날부터 3년내 가능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과세사실 안 날부터 3년내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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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호합의절차의 개관

제1절 상호합의절차의 개관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1)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며 납세자는 서면으로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2)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우선 해당 개시신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그 결과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다. 체약상대국이 우리측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양 당국은 협의절차에 착수하고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호합의 결과는 유사 쟁점사안의 선례가 되지 않으며,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과세사안에 대한 구속력도 없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신청

1. 대상조세
상호합의절차는 개별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로 개별 조세조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조세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는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 자본 또는 자산에 부과되는 조세가 대상이므로 상호합의 절차도 이 조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신청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 개별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3)

3. 신청 사유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3가지이다.
① 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예를 들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서 설정한 거래가격이 제3자간 적용되는 정상가격과 다르다고 판단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4), 그 과세조정에 따라 경제적 이중과세를 부담하게 된 납세자는 양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이 확정되어 고지되지는 않았으나 향후에 고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는 확정처분 전이라 하더라도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개연성은 단순한 과세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과세예고통지 등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관련 세목과 세액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4. 권한 있는 당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국세청장)를 말하며, 체약상대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 및 체약상대국의 국내법에서 권한 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의 신청사유에 따라,
①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권한 있는 당국이 된다.

이들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5. 개시제한 사유
납세자로부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해당 신청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다.5)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② 조세조약상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③ 납세자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위의 개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국조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합의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혹은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6)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7)

6. 신청 기간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은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8)
일반적으로 과세사실을 안 날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상호합의절차의 신청기간은 국내법상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제2호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5항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다만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달리 규정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개별 조세조약에서 신청기간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3년의 신청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권한 있는 당국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상담의 대상에는 대상조세 해당여부, 신청인 적격, 신청기간 기산일 및 종료일, 상호합의 대상금액의 확정, 대응조정의 방식 등 상호합의절차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7.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9)

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과 관련된 결산서 및 세무신고서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③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 신청대상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적용대상 조세조약 및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자료

⑤ 과세내용 요약, 과세대상 기간에 대한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과세대상 거래의 사실관계,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이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 및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신청인 또는 관련 기업의 입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포함한 납세자 의견서

⑥ 상호합의 대상이 되는 과세의 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확인서

⑦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 사본

⑧ 국내 또는 국외에서 상호합의 외의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그 신청서와 결정서 사본(불복신청서 외의 서류에 한정) 및 권리구제 절차 신청 시 제출한 증명자료 사본

⑨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전분쟁해결절차를 경유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그 신청서 및 결정서 등 관련 자료의 사본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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