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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무용론 권익위 행정심판 회피수단 악용되나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무용론 권익위 행정심판 회피수단 악용되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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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청구된 백지신탁 불복 행정심판 9건... 尹정부 1년 사이 무려 6건 몰려
박성근 총리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어 국민의힘 소속 마포구청장까지
이용우 의원, “국민 신뢰보다 사적이익을 추구한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행정심판 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청구된 건수는 총 9건, 그중 무려 6건이 윤석열정부에서 지난 1년 사이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60일 안에 처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백지신탁은 보류되기 때문이다.

최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건설사 대주주인 아내의 회사 지분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를 상대로 심사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해운선사 중앙상선의 지분 29.26%(21만687주 / 209억2354만원)의 주식을 백지신탁을 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불과 두달 전까지도 국민의힘 소속 마포구청장이 백지신탁 의무를 불이행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윤석열 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악용해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라며, “국민 신뢰보다 사적이익을 추구한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백지신탁 심사결정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추가로 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은 각하되지만, 현재까지 재결 결과는 모두 기각됐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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