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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 점검 필요
건설하도급대금·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 점검 필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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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난해 발생한 전문건설업체 5000개사 하도급거래 설문조사
-하도급대금 조정·부당특약 체감도 점수 가장 낮아...불공정행위 점검 및 정책당국 관심 필요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 하도급대금과 부당특약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18일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가 거래과정에서 인지한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해 건설하도급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은 저가공사·부실공사·안전사고·노임체불 등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원도급 및 하도급 기업 간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도급업체가 거래과정에서 인지한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해 건설하도급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전문건설업체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됐으며 유효 응답지 450부(9.0%)를 회수해 분석했다.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의 금지 등 건설공사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에 중요한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세부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했고, 조사대상 항목별로 불공정거래 발생빈도를 5단계로 구분했다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측은 밝혔다.

불공정거래 발생빈도는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다소 있다’,‘매우 많다’ 이렇게 5단계로 구분됐고, ‘전혀 없다’에 100점을 배점하고, 불공정거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해 ‘별로 없다’에 75점, ‘보통’에 50점, ‘다소 있다’에 25점, ‘매우 많다’에 0점을 배점했다. 또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 점수를 합산해 가중평균한 점수를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점수는 67.9점으로 조사되어, 2022년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보다 0.9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8개 범주를 체감도 점수가 낮은 곳에서 높아지는 곳으로 배열하면 하도급대금 조정이 64.1점으로 가장 낮고, 부당특약 64.8점, 하도급대금 지급 65.2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7.0점, 보복조치의 금지 67.7점, 부당감액 70.9점, 부당한 위탁취소 74.5점, 부당반품 75.0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64.1점)가 최하위로 나타났고, 조사대상 39개 세부항목 중 체감도 점수가 최하위에 해당하는 5개 항목에서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에 속하는 항목 1개,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에 속하는 항목 1개 등이 포함돼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에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최하위 5개 항목 중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3개 포함되어 있고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비용이 상승하는 어려운 때에 하도급대금과 부당특약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부당특약의 대부분 항목이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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