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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진행
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진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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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경쟁당국 직원 5명 참여
비대면(온라인), 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케냐, 파키스탄, 몽골, 베트남 4개국의 경쟁당국 직원 5명을 초청해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1일간 한국의 경쟁법·제도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경쟁법 집행 경험이 없거나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경쟁당국 등을 대상으로 해당 경쟁당국 직원들을 초청해 현장실무연수를 실시해 왔다.

연수 대상 국가는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기존 연수 참여 여부, 연수 기대효과, 한국과의 교역관계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수의 국가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실무연수는 선정된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개별 수요에 맞춰 제공되며, 해당 분야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연수 후 실무에 바로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연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온라인)·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연수는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등 경쟁법 핵심 분야이자 수원국(受援國)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로 10회에 걸쳐 교육이 제공되고, 대면 연수는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정위 실무자가 공정위의 법제도 및 사건처리 절차, 공정위 주요 사건(기업결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카르텔 등) 처리 사례 등을 강의해 참여 국가가 실제로 경쟁법 집행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외부 전문가(교수, 변호사 등) 특강을 통해 신생 경쟁당국이 전세계적 경쟁법 정책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얻도록 하는 한편, 교육의 실무활용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CIAT-ON’ 플랫폼을 통해 대면 연수 참석자뿐만 아니라 대면 연수 참가를 희망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쟁당국 직원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신생 경쟁당국이 교육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참여국 실무자들의 경쟁법 집행역량이 제고되어 보다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법집행이 이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 해당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향후 수원국(受援國)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그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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