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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 국세청 과세정보 접근 국세행정에 큰 문제 야기”
세무사회 “삼쩜삼, 국세청 과세정보 접근 국세행정에 큰 문제 야기”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0.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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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등 적용없이 환급만 받게 해 불성실신고 조장…국세청도 통제 불가”
김희곤 의원,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삼쩜삼 부실 조사 및 행정처리 지적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한국세무사회는 국정감사에서 삼쩜삼의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과 관련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사법적인 문제, 세무사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성실신고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행정에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23일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삼쩜삼은 납세자 본인이나 세무사인 것처럼 국민을 오인케 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접근해 이를 바탕으로 세무대리를 직접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세무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삼쩜삼은 세무사들이 그동안 수행했던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사 관련 경비를 가려내지 않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만 많이 받게 해 불성실 신고까지 조장한다”면서 “이러한 행태가 국민 사이에 만연해지면 국세청도 더는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치러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19일 실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의원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과정 및 처분의 문제점에 대해 따졌다.

김 의원은 “삼쩜삼은 홈택스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무법인S의 권한을 이용해 과세자료를 취득했으므로 개보위가 세무법인S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의 민감한 과세정보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만 접근 권한이 있다.

이어 김 의원은 “개보위가 삼쩜삼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면, 추가로 검찰에 직접 고발도 검토할 사항인데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맞는 처분이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보위 위원장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개보위는 지난 6월 28일 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세무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질의에 나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좌측)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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