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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우회적·거래 통한 조세부담 경감...부당행위계산부인 별도 판단
[국세 예규] 우회적·거래 통한 조세부담 경감...부당행위계산부인 별도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0.2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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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 확정·거래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 시점”
국세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와 부당행위 판단시점 관련 유권해석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지만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으로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와 판단시점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A법인)의 주주(매도자)가 잔여주식 전부를 B법인에 양도하면서 매도자와 B법인이 A법인이 보유한 주식(쟁점 자회사 주식)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일정 금액으로 일정 기간 내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주주 간 계약) 이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한 자가 양수인이 돼 A법인과 쟁점 자회사 주식을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으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실제 주식 매매계약) 실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쟁점 자회사 주식 매매거래가 우회행위, 다단계 행위 등의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 및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한다”고 밝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질의법인의 자회사인 (주)00개발(자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 및 특수관계인(개인A)과 개인B는 투자회사인 법인D에게 질의법인의 주식을 각각 양도했다.(이하 ‘1차 주주간계약’)

개인A, 개인B(기존주주)와 법인D는 주식매매약정 시 기존주주가 주식매매 후 잔여지분을 양도할 경우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전부를 2017년 말 장부가액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쟁점 주주 간 계약은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질의법인도 계약당사자로서 쟁점 주주 간 계약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개인A는 법인C에 잔여지분 전부를 양도하고(2차 주주간계약) 법인D는 법인E에 보유지분을 양도했다. 기존주주인 개인A는 질의법인의 잔여지분 매도 후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A의 잔여지분을 양도하는 2차 주주 간 계약에도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 30%를 양수’하는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2차 주주 간 계약은 개인A와 법인C간 체결된 계약으로 질의법인은 당사자로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자회사 주식의 양도인과 양도시기가 명확히 특정돼 있지 않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질의법인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약정한 가액으로 질의법인의 보유 주식을 기존주주 또는 기존주주가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와 판단 시점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2호에서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3-법규법인-0476 [법규과-2207], 2023.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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