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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시아코리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 과징금 5600만원
포레시아코리아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행위 과징금 5600만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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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에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포레시아코리아는 세계 7대 자동차 부품회사인 프랑스 기업 포레시아(Faurecia)의 한국법인이다.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노하우가 담긴 101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현대·기아 자동차 배기시스템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작을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하도급 거래를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포레시아코리아는 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공정도(14건) 및 관리계획서(87건) 총 101건을 요구해 제출받으면서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원사업자에게는 하도급거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요구받은 기술자료의 범위, 사용목적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또는 탈취행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상 안전장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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