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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등 ‘세금환급 경정청구 유도 광고’ 11월부터 못 한다
세무법인 등 ‘세금환급 경정청구 유도 광고’ 11월부터 못 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0.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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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무분별한 광고행위 전면금지 등 개선안’ 의결…내달 시행
무작위 경정청구 문자 등 SNS 이용 대국민 허위·과장 광고행위 원천 금지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세무사법상 규정 신설’ 입법 추진
구재이 회장 "허위․과대과장 광고는 시장질서 흐리고 납세자 권익 침해 불공정행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24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문자 및 SNS 등을 이용한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1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 사항은 크게 회원 광고행위 규제와 세무사법상 광고규정 개정안 마련 및 세무사회 광고지침 마련 등 두가지다.

먼저 회원 광고행위 규제와 관련, 회원들의 대국민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 유도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불문하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거나 세무대리 수임을 하고 있는 회원의 업무 및 권익을 침해하는 등 수임질서를 해칠 수 있고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전면 금지키로 했다. (10월 31까지는 계도)

세무사법상 광고규정 개정안 마련 및 세무사회 광고지침 마련과 관련해서는 세무사법상 광고 허용 및 금지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2023. 10. 16. ‘세무사제도 선진화TF’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하되, 입법 이전에는 윤리규정의 광고 관련 징계사유를 활용하고 회 자체 광고지침을 추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사회는 이런 방침을 25일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 게시물을 10월 31일까지 자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세무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문자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대 과장 경청청구(세금환급) 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 세무사회에는 일부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무분별한 경정청구 유인 광고와 문자 등을 항의하는 회원들의 제보와 원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세무사는 “영업사원을 고용해 ‘수임 세무사가 세무관리를 잘못해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건이 있다’ 등의 무차별적인 전화를 해 담당 세무사를 바보로 만들고 있다”며 “납세자에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의 경정청구 영업 및 거래처 유인을 위한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허위․과대 과장 광고는 시장질서를 흐리고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뿌리 뽑아야 할 불공정행위”라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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