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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법인 비적격 물적분할 때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국세 예규] 법인 비적격 물적분할 때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0.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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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포함했어도 구분평가 않고 무상이전 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
국세청, 비적격 물적분할 승계 자산 영업권 부가세 과세 여부 사전답변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포함됐더라도 이를 무상이전 했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 비적격 물적분할 때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사업자(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 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해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통신·전기공·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중 통신사업은 전국 규모의 광통신망을 기반으로 전용회선 임대 및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와 유선전화 서비스(국제·시외전화,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등), 국내·국제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및 스노우맨 알뜰폰(MVN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일부 전기통신사업(5G 특화망, 알뜰폰)을 제외한 유선통신 관련 전기통신사업(유선통신, 데이터센터, 음성 부가서비스 등)을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 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사안을 안건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했고, 해당 안건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됐다.

이번 물적분할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의 적격 물적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법상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은 영업권(분할매수차손 포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법인은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봐 영업권을 별도로 구분해 평가하지 않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제2호에서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549 [법규과-2555] 2023.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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