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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기준 개편 논의 졸속으로 이어지고 있어"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편 논의 졸속으로 이어지고 있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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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부처에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으로 개선’ 권고
이용우 의원, "한·미 FTA 조항 재협상 관련 미국 측과 사전 검토 없었나" 질타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편 논의가 졸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기술의 발달로 ‘고성능 저배기량’ 자동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8월 1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재산 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고 ▲9월 13일,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에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문제는 자동차세 개편 문제가 한·미 FTA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한·미 FTA 제2.12조 3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개편 논의는 지난 2010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번번히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한·미 FTA조항이다.

이용우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미 FTA 조항 재협상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사전검토가 이뤄줘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기준 개편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미국 측과 사전에 의견을 나누거나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정책을 무책임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동차세 개편 논의가 보여주기식, 졸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조정하고 혼선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2021년 8월 11일, 자동차세를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에 환경적 요소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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