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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허위과장광고로 점주 피해 막심" 떡참 프랜차이즈 갑질 질타
김한규 의원, "허위과장광고로 점주 피해 막심" 떡참 프랜차이즈 갑질 질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29 1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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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점주 대상 폭리 취하는 건 진화한 갑질 행태"
이기영 기영F&B 회장 "피해받은 점주님들께 사과,위약벌 위약금 청구 취소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정감사에서 떡참(떡볶이참잘하는집) 프랜차이즈 관련 가맹본부의 갑질을 질타했다.

기영F&B의 브랜드 떡참은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창업비용 0원, 월매출 8900만원"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맨몸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문구를 만들었고, 매출액은 가맹점주의 수익률과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떡참 슈퍼바이저 설명을 보면 점주에게 3천원이 남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광고비·인건비·임대료 등을 지출하면 남는 게 없다"며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사업법 9조 위반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회장도 과장된 광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마진을 독차지하고, 광고비·판촉비를 부담시키고, 적자로 점주가 폐점하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방식은 신종 프랜차이즈 갑질 행태"라며 "떡참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런 방식으로 영업하는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네고왕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가 비용을 100% 내줄 것처럼 해놓고 사실상 재료비만 지급했다"며 "무리한 할인행사로 200여개의 가맹점이 1년 만에 폐점한 것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꾸짖었다.

김 의원은 "떡참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된 광고에 공정위로부터 착한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며 "공정위에 따르면, 기영F&B는 22년 6월에 과징금을 부과받아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이 광고 문구는 허위광고"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이 적자를 이유로 폐점하는 가맹점주에게 청구한 위약금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회장은 "위약벌 관련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떡참 가맹점주들이 "잘못 고르면 신종 노예가 따로 없다"는 문구가 쓰인 핫팩 등을 나눠주며 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사과를 요청하자, 이 회장은 "힘드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점주분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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