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 병·의원 탈루에 가담한 업체·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엄정 조사 착수
D 병·의원은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리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다.
또한 미술품 대여업체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로 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했다.
여기에다 온라인 교육기관 E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의원 경비처리한 뒤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원장 배우자 명의로 현금 페이백 수취했다.
특히 병·의원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을 비롯해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의원 경비로 계상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현금 페이백을 통해 탈루한 병·의원과 탈루에 가담한 불법 PG업체, 미술품 대여업체 등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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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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