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지역 유지·재력가의 미등록 대부업 이자수입 신고누락·자녀 편법적 세습 세무조사 착수
지역 유지·재력가의 미등록 대부업 이자수입 신고누락·자녀 편법적 세습 세무조사 착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30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안정적 사업 대물림 위해 임의폐업 뒤 유사업체 설립...영업권·재고자산 지원
지역 유지・재력가의 미등록 대부를 통한 이자수입 신고누락과 자녀에 대한 부의 편법적 세습 <자료=국세청>

 

유명한 지역유지로 지역특색 사업을 영위해 재산을 축적한 재력가 F는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역 내 영세사업자나 주민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해 주거나, 특수관계법인·타지역 소재 법인에 수백억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소득 수 십억원 전액 신고누락 했다.

특히 안정적으로 정착된 사업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사업체를 임의 폐업한 뒤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영업권과 사업장 임대료, 재고자산을 무상으로 편법 지원하고 증여세를 신고누락 했다.

또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에 일감을 몰아줬으며 수혜 법인은 주식을 소각해 대주주인 가족에게 편법 배당을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미등록 이자수입 신고누락과 편법·우회 증여 등 혐의를 잡고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