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문답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문답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0.31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가 등록한 명단과 별도로 근로자 확인(동의) 완료해야 자료 제공
‘미리보기’ 신용카드 사용 정보는 올 9월까지...내년 2월 결과와는 달라
내년 1월19일 이전 자료제공 동의하면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도 제공
기장 수임 세무대리인에 위임 땐 자료제공...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해야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과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국세청 관련 서비스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답 :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기 때문에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Step.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소득공제 적용)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답 :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022년)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 된 공제 항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2023.10.31.(화)∼11.30.(목)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지번이 누락되거나 가맹점 정보 등이 미(지연)등록돼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을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2024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문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2005.1.1.이후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4.12.31.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 : <step.04>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 : <Step.04> 맞춤형 안내는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문 :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또 한 번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해야하는 이유는?

답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매년 회사에 제공합니다. 회사가 명단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안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 :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확인(동의)를 하려고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했는데 제공하는 회사가 목록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동의) 화면에서 자료를 제공할 회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료를 제공할 회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①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②해당 근로자를 명단등록 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오니 관련 사항은 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 받을 수 있나요?

답 : 부양가족이 2024년 1월 19일 이전에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근로자의 자료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 : 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동의)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요?

답 :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 시까지 간소화자료가 회사에 제공됩니다.

문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모두 명단 등록해야 하나요?

답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며 등록 이후 입·퇴사자 등으로 인해 명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2024년1월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 : 작년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데 올해 또 명단을 등록해야 하나요?

답 : 직원의 입·퇴사 등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은 매년 1회 반드시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필수적인 절차인 명단 등록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하여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 :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이 필요하며 근로자 등록화면에서 상기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