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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무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불기소
검찰, 세무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불기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11.01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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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사업 변화 상황 고려할 때 무자격 세무대리 아냐”

한국세무사회 등이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로 고발한 세무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김 모씨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 기업이다.

검찰은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도움 및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2022년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삼쩜삼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8월 셀프 환급서비스로 개인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세무대리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한국세무사회 등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으며 이번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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