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 희망 납세자 참여 가능...세금포인트 활용 우선수강권 시행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11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납세자 세법교실은 수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정보화센터 311호)에서 실시된다.
13일 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 내용 및 신고서 작성요령), 17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이해와 신고실무), 20일일 양도소득세(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24일 법인세(법인세 안내문, 신고서 및 재무제표 바로보기) 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세법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는 수강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강좌별 신청기간에 맞춰 수강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taxedu)에 접속, 홈페이지 상단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해당 강의교재는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 우측 상단 '강의교재'를 클릭해 다운받으면 된다.
아울러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우선수강권을 시행한다.
우선수강권은 세금포인트(3P)를 사용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우선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 정원으로 운영된다.
홈택스(http//hometax.go.kr)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세금포인트 혜택', '우선수강권 발급'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1일 교육과정 시간은 14시부터 17시까지(3시간)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로 제공된다.
세법교실 계획·일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64-731-3215)로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