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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부동산 매매업자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조기환급 해당 안 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부동산 매매업자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조기환급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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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고와 납부

● 집행기준 56-101-1, 영세율 적용 붙임서류(법령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출할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결정·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거나,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경우
5.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② 예정신고를 한 경우 제1항 제2호를 제외하고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57-0-2, 사업장 이전 후 경정 관할기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그 처분 당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이전일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은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해야 한다.


● 집행기준 57-0-3,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적용 방법
사업자의 과세표준 등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조사해 경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계요건이 있었다는 점과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도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 집행기준 57-0-4,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59-0-1, 환급의 의의 및 환급금의 지급기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 집행기준 59-107-1, 2이상인 사업장의 조기환급신고
①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 제외)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② 총괄납부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 집행기준 59-107-2,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 계산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59-107-3, 리스시설에 대한 조기환급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59-107-4, 매매목적용 건축물 등의 취득 시 조기환급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59-107-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시 조기환급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사업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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