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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홍콩 세법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사용료 소득...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국세 예규] 홍콩 세법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사용료 소득...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1.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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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 지급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상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국세청, 홍콩 원천징수 세액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유권해석

홍콩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홍콩 조세조약’ 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됐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돼 있는 경우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다만, 홍콩법인이 질의법인에 지급한 대가가 ‘한·홍콩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가공·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년 12월26일 홍콩 소재의 Amperex Technology Limited(이하 ATL)社와 특허라이센스 허여 및 소송합의취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주요내용은 질의법인이 ATL의 과거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면책 및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 등을 모두 취하하고, ATL 및 그 계열사에 양도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대가로 USD 68M을 지급받기로 한 것.

ATL사는 해당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홍콩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뒤 질의법인에 지급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홍콩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 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제2호에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제3호에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홍콩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제1호에서는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른 쪽 당사자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에서도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 서면-2023-국제세원-2888 [국제조세담당관-973],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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