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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행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시드머니까지 몰수해야"
'시세조종 행위 통해 얻은 부당이익 시드머니까지 몰수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9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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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넘는 금액 시세조종 사용...시드머니 몰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 “시세조종 자금 몰수하면 불공정거래 방지 큰효과 있을 것”
한동훈 장관 “시드머니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 획기적으로 깨끗할 것"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규정이 형해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0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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