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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필요!"
이용우 의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필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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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분기 도산사건 접수 건수, 지난해 3분기 대비 20.9% 증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돼, 재입법 시도했지만 법원행정처 반대 통과못해
이용우 의원 “상시법으로 전환이나 폐지 후 도산법으로 통합하는 방안 필요”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거나 ▲폐지 후 도산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법원행정처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도산위험에 처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3분기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3분기 대비 20.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61.45%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64.36%가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부실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하여 효력을 상실했다. 워크아웃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 의한 획일적인 회생·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자율협약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5차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입법 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일몰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논의됐지만, 법원행정처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헌성 ▲공정성과 중립성 저해 ▲사적자치 원칙 위반 가능성 ▲재산권 침해 가능성 ▲자율협약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여 통과하지 못했다.

이용우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자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응은 현재의 도산법상 시간, 비용면에서 한계가 있다”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거나 ▲폐지 후 도산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채무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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