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법인세 집행기준] 법인 할인매출 금액…약정 지급기일 사업연도 매출액 차감
[법인세 집행기준] 법인 할인매출 금액…약정 지급기일 사업연도 매출액 차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1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37-0-1,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
공사부담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공사부담금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38-0-1, 보험차익
① 보험차익이란 보험에 가입한 건물·기계·선박 등의 유형자산이 화재·천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괴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장부가액이란 피해자산이 상각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며, 일부분에 대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중 피해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38-66-1,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대체자산 취득 시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거나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대체자산을 건설·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집행기준 38-66-2, 대체자산 가액이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금액
대체취득한 유형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중 보험차익 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38-66-3,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①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멸실한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② 금융리스에 의하여 멸실된 유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40-0-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68-1,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 등의 판매 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은 다음에 규정된 날로 한다.

 

 

 

 

 

 

 

 

④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수익일”이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집행기준 40-68-2, 매출할인의 귀속시기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집행기준 40-68-3, 백화점사업자 등에 납품하는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① 백화점사업자와 상품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해당 상품 등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②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인식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한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해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된다.


● 집행기준 40-68-4,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실현시기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했거나 매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함에 있어서 계약상 물품의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에는 계약금을 영수한 날에 관계없이 그 물품이 외국항구에서의 선적된 날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40-68-5, 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장기할부조건”이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회수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회수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⑤ 법인이 장기할부판매로 인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⑥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을 매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40-69-1,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손익 귀속시기를 인도일로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하는 1년 미만의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상기 ①을 적용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해당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유동화전문회사등(법법 §51의2①)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

③ ‘건설 등의 착수일’이란 해당 건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수일로 본다.

④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