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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양도세 과세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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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양도차익의 산정


● 집행기준 100-159-1,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

 

 

 

 

 

 

<사례>
•증여당시 자산가액:1억원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6000만원
•실지 취득가액:5000만원
☞ 양도차익 산정
(1)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6000만원 = 1억원 × (6000만원 / 1억원)
(2)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3000만원 = 5000만원 × (6000만원/ 1억원)


● 집행기준 100-160-1,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사례>
•취득실가:6억원, 양도실가:15억원, 기타필요경비:1억원
•취득일:2007.1.1. 양도일:2022.2.1.
☞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 전 체 양도차익:5억원(= 12억원 - 6억원 - 1억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1억원[= 5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집행기준 100-166-1,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양도차익을 구분해 계산한 후 동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 집행기준 100-166-2,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기존건물과 그 딸린 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한다.


● 집행기준 100-166-3,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감정평균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100-166-4, 재개발·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그에 딸린 토지 포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00-166-5,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 집행기준 100-166-6,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지급받은청산금)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 평가액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필요경비 등


● 집행기준 100-166-7,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등

<사례>
•기존 주택 및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불분명
•기존 주택 등 취득일 현재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 주택:5000만원 딸린 토지:5억원
•기존주택 및 딸린 토지의 평가액:9억원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 주택:6000만원 딸린 토지:7억4000만원
•납부한 청산금:4억원
•입주권 양도가액:15억원
☞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청산금을 납부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4억8125만원(= ① + ②)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2억8125만원 = 9억원 - 6억1875만원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2억원 = 15억원 - (9억원 + 4억원)


● 집행기준 100-166-8, 청산금을 납부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 + ⓑ =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사례>
•기존주택 및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5억원, 평가액:9억원
•납부한 청산금:4억원
•신축주택 양도가액:15억원
☞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6억원(= ①+②)
①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5억3846만원 = [(15억원 - 9억원 - 4억원) × 9억원 / (9억원 + 4억원)] + (9억원 - 5억원)

②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6154만원 = (15억원 - 9억원 - 4억원) × 4억원 / (9억원 +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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