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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일간NTN
  • 승인 2023.1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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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간 조세경쟁 방지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하는 것 목적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1월 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우리는 이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이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11.9.~12.7.),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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