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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 선정·포상
국세청, 2023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 선정·포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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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모두채움 차지훈 사무관, 세금포인트 홍보 김지영 조사관 최우수 표창
아파트 800세대 증여세 문제 해결 이수미 조사관, 현장분야 최우수 선정
수상 등급 따라 국세청장 표창·호봉 특별승급·격려금·특별휴가, 국외교육 우대 혜택
김태호 국세청 차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한 공무원이 국세청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또한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공무원이 현장분야 최우수공무원 선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정책분야 12건, 현장분야 8건)를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다음은 정책분야 우수사례(12건).

먼저 최우수 2건으로,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소득세과 차지훈 사무관)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금포인트 제도 홍보 다각화 및 혜택 확대(납세자보호 김지영 조사관)가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에 전자적 방식 도입(국세데이터 이진희 조사관)과 전자세금계산서 신뢰성 제고 위한 수정 발급사실 알림 및 QR코드 생성(부가세과 최치환 사무관), 탈세 방지 위한 차명계좌 신고 처리 업무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세원정보 송다은 조사관), 전국 세무서를 ‘종이 없는(페이퍼리스)’ 사무실로 개편해 업무 효율성 향상(혁신정책 이기돈 조사관) 등 4건이다.

장려 6건은 ▲연말정산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절차 개선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감축하는 소득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신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1544-9944) 서비스 신설 ▲사용자환경(UI) 재구성을 통한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편의 개선 ▲부동산 세법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납세자 맞춤형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양도소득세 분납 신청자에 대한 모바일 안내 등이다.

이밖에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최우수, 양산세무서 재산세과 이수미 조사관)과 공동상속인 연락 두절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 겪던 납세자 위해 예금채권 분할징수로 문제 해결(부천세무서 징세과 김혜연 조사관)·지자체 재산세 부과 오류를 정정해 납세자 법인세 부담 해소(창원세무서 법인세과 이지수 조사관) 등 2건(우수), 조사종결 후에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령해석 변경사항 적용해 납부세액 직권 환급 및 관내 재건축단지를 전수 조사해 멸실예정주택임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착오로 납부한 200여 명에게 직권 환급,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관내 5000여 사업자에게 문자·우편으로 등록 안내해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지원, 관내 중소기업 전수 조사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70여 중소기업에 개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신규 의무발급대상자 대상으로 관내 순회교육 실시 등 5건(장려) 등 총 8건이 현장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10일 '2023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해 적극행정 추진 및 창의학습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 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국외교육훈련 선발 우대 등의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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