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청, 지난해 밀알정보 9만7576건 수집… 제출대상 1인당 5건
국세청, 지난해 밀알정보 9만7576건 수집… 제출대상 1인당 5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10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알정보 수집·보고 대상, 사무관 이하 전직원… BSC 평가항목, 3점 배점
반기별 조사·체납분야 3건, 세원관리 2건, 민원분야 1건 제출·채택되야
"성실신고 세원관리, 탈루유형 발굴, 세무조사 참고자료 제공 등 업무에 활용"

2022년 국세청이 밀알정보를 9만7576건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 수집·제출대상자 평균 수집건수가 1인당 4.9건으로 확인됐다.

밀알정보는 국세공무원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세무관련 정보를 말하는데, 경찰의 정보보고와 비슷한 개념으로 국세청은 2010년 3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수집·제출해야 하는 주요 밀알 정보는 ▲현금매출 누락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차명계좌 사용 ▲체납자 재산은닉 ▲고소득·호화사치생활자, 차명재산보유자, 사회물의야기자 등 세무관련 정보 ▲신종 호황업종 관련 탈법 또는 편법 거래 정보 ▲기타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하는 세무관련 정보 등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본지에 "직원들이 수집해 제출하는 밀알정보는 주로 탈세정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총 49만2869건의 밀알정보를 수집했다. 수집대상자 1인당 평균 5.0건을 수집한 셈이다.

총 수집건수는 2018년 10만9321건에서, 2019년 9만6492건, 2020년 9만5323건, 2021년 9만4157건, 2022년 9만7576건 등 2018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였다가 2022년 증가했다.

1인당 수집건수도 2018년 5.8건, 2019년 4.9건, 2020년 4.9건, 2021년 4.8건, 2022년 4.9건 등 인당 평균 4.9건을 수집한고 있다.

국세청은 밀알정보를 활용해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세원관리, 탈루유형 발굴, 세무조사 시 참고자료 제공 등 세무행정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밀알정보 제출 대상은 5급(사무관) 이하 전직원이다. 

밀알정보 분야 개인성과는 BSC 평가항목으로 3점이 배점돼 있다. 개인별 소수점 단위로 평가 순위가 바뀌는 만큼 제출 대상자들에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조직성과는 100점 만점 중 상반기 2.5점, 하반기 0.9점을 배정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반기별 업무분야별로 배정된 밀알정보를 내부망인 '밀알정보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반기별로 조사·체납분야는 3건, 세원관리분야는 2건, 민원·운영분야는 1건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한 내용이 채택되어야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