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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수출용 선박 시운전유류 관세환급특례법 적용해야"
이용우 의원, "수출용 선박 시운전유류 관세환급특례법 적용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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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04년 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관세 환급 대상 아냐"
이 의원, '20년 시운전 유류 환급 대상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시급히 논의해 조선업계의 어려움 덜어줘야”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유류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된다며,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환급특례법'은 해당 수출 물품이 생산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05년 10월 25일, ‘국세예규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수출용 선박 시운전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되는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10월 25일 당시 유권해석의 근거가 됐던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는 2007년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라는 조항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시운전 유류도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도 기재부에서는 법 개정 이전의 예규에 따라 시운전유류를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2020년 12월, 수출용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유류가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관세환급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현대오일뱅크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통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안벽 시운전 공정과 해상 시운전 공정의 단계에서 연료로 투입되는 이 사건 유류는 선박의 제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재료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수출용 선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유류는 수출용 원재료임을 확인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원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외국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근 법원의 판단과 경쟁상대국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정안을 시급히 논의하여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법정책, 경제정책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조만간 방향설정을 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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