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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공급원가 변동,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증가 추세"
공정거래조정원, "공급원가 변동,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증가 추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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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분쟁접수 건수 57건,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
원활한 하도급대금 조정 위해 주요 분쟁 사례·유의사항 숙지해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10월 기준)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38건→57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받은 후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6조의2)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p 상승했다.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급사업자 등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전화 1855-1490)’로 지정되어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0월 4일부터 시행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유의사항에 대해 조정원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내용, 협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및 회의록 등 서면을 보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반영해 조정했을 경우,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보존해야 한다"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등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수급사업자 등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경우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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