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업계(1부),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 및 건설협회(2부) 대상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제도교육 및 사업자들 애로사항 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3층 세미나1실)에서 광주광역시 및 전남․북 소재 관내 중소기업 등을 초청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소통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야로 나눠, 1부에서는 전남·북 및 광주광역시 레미콘조합 임직원 및 지역 레미콘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공동행위(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교육을 준비했다.
2부에서는 공정위 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수급사업자 및 종합·전문 건설협회를 초청해 하도급법 제도에 대해 공정위가 직접 안내하고 참석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자리를 준비했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규율 대상 사업자를 지칭하는 하도급법상 용어(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이며, 주로 건설·제조·용역·수리 분야의 하도급거래 당사자인 종합 또는 전문 건설사업자, 제조·용역·수리업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소통의 장을 통해 공정위 규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능력 제고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며, 이는 지역 내 공정거래문화 확산과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공정위 정부혁신 실행계획 과제인 “쌍방향 소통을 통한 지역 내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및 사업자단체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