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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산업 상장회사,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요구 가능...구체기준 마련
11개 산업 상장회사,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요구 가능...구체기준 마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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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대폭 개선...내년부터 적용
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 규정화되고 관련 용어와 서식 등을 크게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15일 사전예고 됐다.

그동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윤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이번에 기업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 내실화 차원에서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시행세칙을 오는 12월 5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친 뒤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기준 이관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1년간은 상장협의 모범규준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에는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관련 요구절차와 산업전문성 분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산업전문성 산업은 모두 11개로 회사가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의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등을 고려해 수주산업, 금융업(총 4개)은 2024년부터 적용하되 다른 산업(총 7개)은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보고 기준이 규정화 돼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인용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회사의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한 뒤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해 평가·보고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또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서식을 정비해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화하고 보고서 서식 등을 개선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했다.

새로운 평가·보고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인데 이관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1개 사업연도에 한해 현행 준거기준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 및 보고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마련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산업전문성 요구절차 및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나 회계법인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 수주산업 등 11개의 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을 산업전문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정하고,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에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또한 상기 산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는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 여부를 기재토록 규정하고,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등 산업전문가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최근 10년 이내 관련 산업 내 기업에 감사·비감사용역을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와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이 대상이다.

□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외감규정 제12조 제3항의 개정으로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연결→별도)됨에 따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구체적 재무기준은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으로 공인회계사의 변경된 경력기간별 점수를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에 반영했다.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점검보고서 개정

실효성 있는 등록요건 유지의무 점검을 위해 점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란 등을 추가하고 사후심리 점검방법을 보완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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