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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법안 발의
김성주 의원,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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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초과 순이익시,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에 지원
김성주 의원,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기준 따라 입법하고 제도화가 가장 합리적”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비롯해 총 5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였고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인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과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소위 ‘횡재세(Windfall Tax)’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스페인・이탈리아・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의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

또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금융권에 한하여 횡재세 성격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담금 관리 기본법」과「금융소비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특징은 첫째,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식으로 금융회사에 기여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둘째,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대기여금을 참고하여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또, 은행의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를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 대신 법률에 따르도록 제도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기여금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담은 이유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 지원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대상을 넓히고 신용보증기금, 새출발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기금에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금리 인상으로 은행 외에도 증권사나 보험사에도 횡재성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전반에 대한 횡재성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기여금을 규정한 것이다.

2023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안이 적용된다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했을 때 은행권 기준으로 약 1.9조 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권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작년과 올해에 막대한 순이자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올해 순이자수익에 대해서만이라도 기여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법안에서는 부칙에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횡재세 성격의 기여금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그동안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부담금의 형태가 적절하다는 석학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 온 것과 다르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이미 이와 유사한 사회공헌방식의 은행의 자발적 기여도 있었고, 정부가 은행에 요구해서 기여금을 걷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서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것 대신에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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