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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
서울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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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등 19개 업체, AEO 공인 획득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왼쪽 여섯번째)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왼쪽 여섯번째)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4일 10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9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기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행정 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이 날 엘오케이(유), 장암칼스㈜, ㈜서정인터내셔날 등 총 8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엘지디스플레이㈜, 코오롱글로텍㈜ 등 총 1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그 중, 팬오션㈜과 ㈜삼성물산은 법규 준수도, 수출입 물류 안전관리 체계, AEO 우수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각각 AA등급 및 최고등급인 A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제도는 9·11 테러 이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테러방지, 안보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무역 안전을 이루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M(Account Manager)은 AEO 공인기업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여 기업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세관공무원이다. 

특히, 한국과 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미국·중국·일본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현지 세관에서도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등 23개국과 체결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AEO 및 AEO MRA 제도를 활용해 세계 각국에서 통관 혜택을 충분히 받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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