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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 공개
서울시, 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 공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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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통해 명단공개…이름· 상호(법인명)·나이·주소 등 상세 정보
체납액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비율 가장 높고 50대 최다
가택수색·동산 압류 등 강력 조치, 입국시 물품·수입품 압류 등 징수 추진

# A씨는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가 2021년 5월에 부과되어 1300만원을 체납 중으로, 2023년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사전 안내통지문을 전달받았다. A씨는 명단공개의 선처를 요구했으나 담당조사관은 명단공개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설명하고 세금 납부를 독려했다. 이후 A씨는 체납액 전액을 성실히 분납해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명단공개 자진납부 사례>

# B씨는 물류 유통사업자로 서울시를 비롯한 4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 15건(13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종로구 300만원, 서초구 200만원, 부천시 300만원, 시흥시 500만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인 1000만원에 미달해 그간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2022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을 합산하여 총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명단공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가 신규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시켜 공개하게 됐다.<전국 체납액 합산으로 공개된 체납자>

서울시가 15일,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2872명(체납액 1조5501억원)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체납액 912억원)으로 총 1만4172명(체납액 1조6413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은 56.0%를 차지했으며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218명, 16.8%),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93명, 14.8%), 1억원 이상(161명, 12.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296명, 31.8%)가 가장 많았으며 60대(266명, 28.6%), 40대(167명, 17.9%), 70대 이상(144명, 15.5%), 30대 이하(58명, 6.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2022년부터 전국 합산(자치구, 타 시도)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원을 자진해서 납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 대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원에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동시에 가택수색,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착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원), 법인은 369개 업체(체납액 287억원)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상 서울시 제공
이상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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