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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기업의 경영진이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환매한 주식도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판례평석] 기업의 경영진이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환매한 주식도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 승인 2023.1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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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내부정보를 취득·이용하지 않은 재무적 투자자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
-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해석상 ‘주식 등의 증여자가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위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과 구분되는 별개의 과세요건에 해당
-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에도 주주권을 행사하고 기업의 내부정보를 취득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 대상판결의 결론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다소 의문

                                       -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42409 판결 -

● 요약
대상판결은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진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며 향후 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해당 주식을 환매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기업의 경영진이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최대주주인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환매한 뒤 그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됐다면, 설령 재무적 투자자가 의결권을 전부 타인에게 위임했고 기업의 내부정보를 취득 또는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해석상 ‘주식 등의 증여자가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위 증여자가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요구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만, 이 때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권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서 수긍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나,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및 양도를 규율하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미공개정보’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 기존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해석론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다소 섣불리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외국계 투자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①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펀드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②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회사의 지배·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③ 향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면 원고 및 기존 주주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일부를 환매하기로 합의했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된지 약 6년이 지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자 이 사건 펀드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0%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는데,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은 유동자산 비율, 누적이익 목표액 등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성과와 연계돼 있었다. 

이후 위 행사조건이 달성됨에 따라 원고는 2차례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펀드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총 85,09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위 각 주식 취득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펀드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했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었으므로 원고가 얻게 된 상장차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차례에 걸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하여 증여세 합계 4,093,317,700원(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044,697,948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한 경우, 그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고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즉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를 넓게 해석하면 기업의 최대주주 등은 그 자체로 언제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주식 등의 증여자가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위 증여자가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요구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② 만약 그렇다면 주주권 행사를 타인에게 전부 위임한 채 기업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내부정보를 취득하거나 보고받지 않는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에도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3. 판결의 요지
가. 제1심판결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2.1.7. 선고 2019구합89654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와 위 조항이 증여자와 관련해 문언 자체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은 그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과 별개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봐야 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외에도 최소한 그가 증여 내지 양도 당시 해당 기업의 상장 계획 등 경영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위치 내지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제1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펀드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① 이 사건 펀드는 해외 소재 투자법인으로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이나 주식의 양도차익 등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재무 투자자이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액 역시 그가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중 극히 일부(약 3.2%)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회사에 처음 투자한 시점부터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및 임원 구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위임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에 회사 내부의 경영상황을 보고한 바 없다.
 
③ 이 사건 펀드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오로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가 개선된 경영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상장 등과는 무관해 보인다. 원고의 주식 취득 당시에 상장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나 관련 정보가 존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원심판결 및 대상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3.4.19. 선고 2022누34229 판결)은 제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본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려면 위 조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심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법인의 주주현황·지배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최대주주 등이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회사 내부의 정부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했거나 최대주주 등에게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취하게 하려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단독으로 또는 그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② 이 사건 펀드는 원고에게 주주 의결권 행사를 위임했으나,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위임을 해지하고 직접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밖에 이 사건 펀드가 그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③ 이 사건 펀드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상장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펀드가 이 사건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대상판결 역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4. 평석
가. 주식상장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의 연혁과 취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상증세법이 1999.12.28. 법률 제6408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조항으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을 비롯한 다양한 심급의 법원은 모두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5.9.24.자 2012헌가5 결정,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1559 판결 등). 

한편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의미
제1심판결에서부터 대상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모두 ‘주식 등의 증여자가 해당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을 위 증여자가 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것과 구분되는 별개의 과세요건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문언이 단순히 주식 등의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으로 납득할 수 있다.

다만,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은 모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문언과 앞서 살핀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하면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했다. 

즉, 제1심판결은 주식 등의 증여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을 타인에게 모두 위임했고 이를 행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던 경우, 또는 주식의 양도 및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상장에 관한 미공개정보 자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반면, 원심판결은 위 증여자가 의결권에 대한 위임을 해지하는 등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적 장애가 없었다면 설령 현실적으로 내부정보를 취득한 적 없거나 주식의 양도 및 증여 당시 상장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없었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의 의미가 미래의 상장차익에 관련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권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대상판결의 의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상법상 보장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기업의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면, 설령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었거나 심지어 상장에 관한 미공개정보 자체가 없었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사실상 기업의 경영진이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기만 하면 내부정보의 존재 및 이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별히 이익을 분여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경영상의 이유로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래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증세법이 주식상장증여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목적이 이러한 경우까지 의율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과 같이 상증세법의 조문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무차별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 보다는 상증세법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가 억울한 증여세를 과세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라는 요건의 해석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이처럼 부당한 과세처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공개정보’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 판단에 고려하는 해석론을 펼쳐왔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의 신주 취득 등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을 부정하면서 “신규로 설립될 법인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례(대전고등법원 2015.4.2. 선고 2014누11524 판결; 이후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두41821 판결로 확정),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양수할 당시에는 합변의 기반이 될 만한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9서2035, 2020.1.14.) 등이 그 예이다.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 구체적인 설시를 전혀 추가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을 선해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문언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앞으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증여세 과세가 부당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부당한 조문이 될 수 있다. 향후 입법자 또는 대법원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억울한 증여세 과세가 내려지지 않도록 입법적 또는 사법적 해법을 도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 2003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2006 : 공인회계사
• 2006~2009 : 삼일회계법인
• 2012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2012 : 변호사
• 2018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LL.M.) 졸업
• 2018 : Mayer Brown(London Office) visiting lawyer
• 2018 : 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 율촌 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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