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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세무관서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은 ‘사용목적 맞는 범위’ 내에서 가능
[과세정보 제공 요구 안내서] 세무관서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은 ‘사용목적 맞는 범위’ 내에서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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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 과세정보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 포함)등을 말한다(국세기본법 §81의13①).
*과세자료 제출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과세자료에 대한 제공 요구는 제출자료의 정확성, 최신성, 비밀유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제출기관에게 직접 제공 요구(개인정보보호법 §3)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제3조(용어의정의)>
2. “과세정보”라 함은 (중략)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가.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공제·감면·비과세 금액 등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및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제출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포함돼 있는 정보
나. 납세고지, 납기전징수, 징수유예, 독촉, 압류·공매, 체납처분유예 등 국세징수와 관련된 정보
다. 조사 받았거나·조사 중이거나·조사 예정인 납세자의 정보, 조사 대상 선정·계획·집행·결과·사후관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
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등을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돼 있는 정보
마. 그 밖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하거나 그를 토대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이 작성·보관하며 관리하는 납세자에 관한 정보


2. 비밀유지 의무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도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국세기본법 §81의13①, ④).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국세기본법 §81의13⑤).


3. 비밀유지 예외 사유
조세행정 목적 외의 과세정보 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 단서예외 규정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허용(국세기본법 §81의13①).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 규정>
(1호)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2호) 국가기관의 조세쟁송·조세범 소추
(3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4호) 세무공무원 간 국세 부과·징수 등
(5호) 통계청장의 국가통계작성
(6호) 사회보험운영 목적 설립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7호)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지원 등의 조사·심사(당사자 동의)
(8호) 국정조사위원회의 국정조사 목적 달성(위원회 의결, 비공개회의)
(9호) 다른 법률의 규정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 신설 취지(판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취지는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납세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공무원에 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 등 중요한 정보를 업무상 얻을 수 있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한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침해 및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고자 위 예외사유에 한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Ⅱ. 제공범위

1. 사용 목적 범위 내 제공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 예외 규정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81의13①).
따라서,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 법률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요구기관에서 필요한 목적 범위 내 제공되고, 사용 목적과 무관하거나 사용 목적을 초과하여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다.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해석사례>
세무관서의 장은 공공기관 등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당해 과세정보 요구기관의 소관 업무와 당해 기관이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과세정보가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
(국세청 법규과 - 728, 2007.2.9.)

공익목적의 통계·연구 분석에 과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정보 보호를 위해 과도한 제공 요구는 지양하고, 부처 간 과세정보 제공내용, 제공범위* 등에 대한 협의 이전에 국세통계센터(세종, 서울)를 통해 국세·행정데이터 결합 및 기초자료 이용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제·개정은 납세자의 동의 등을 전제로 협의 추진 예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략)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개업일·휴업일·폐업일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공
국가행정기관 등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의 예외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81의13① 제9호).
다만,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요구기관, 사용 목적 등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판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개별 법률에서 조세의 부과·징수 이외의 목적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규정을 둔 경우를 의미(서울고등법원 2017.4.26., 2016누 68849 외)
따라서, 요구 법률이 일반적 또는 추상적으로 다른 기관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명시적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제처 해석사례)>
「○○○○○○법」 제00조에는 ○○관리관은 채권 또는 채무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정지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 과세정보 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도 전혀 없으므로 (중략)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 시행령」 제00조에서도 단지 ○○관리관이 세무서에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관리관이 세무서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거나 세무서가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략) 과세정보가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법제처 2010-297, 2010.10.22.)
※요구 근거 법률(감사원법 등)의 취지 또는 내용 등에 비춰 과세정보 제공이 필수 불가결한 경우 법제처 해석 등을 통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 제공


Ⅱ. 제공범위

3. 주요 제공·활용사례

■ 사례 1:사회보장 등 복지행정 지원을 위한 제공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7호,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사회보장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요구기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요구목적)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및 서비스 수급자격 검토 
•(제공정보) 사업자정보, 특정시설물 이용권 자료, 일용근로소득정보 등 7종

■ 사례 2:농업인 등의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제공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제1항 제7호,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요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요구목적)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지급의 적정성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조사 
•(제공정보) 사업자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 면세유공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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