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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 신청 가이드] 조건부 주류면허, 1년 내 공사착수·3년 내 완공 어기면 면허 효력 상실
[주류면허 신청 가이드] 조건부 주류면허, 1년 내 공사착수·3년 내 완공 어기면 면허 효력 상실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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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류 제조면허 신청

■ 민원개요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처리기간:40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관할세무서 민원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기재내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법령 저촉여부 등 확인 → 지방청 검토 및 승인 → 면허증 교부

<민원인이 준비할 사항>
■ 신청서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부 전자수입인지(5만원 첨부)
- 사업계획서
- 제조장 대지의 상황 및 건물의 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 제조시설·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해당 주류 종류의 주류제조 방법 신청서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조장을 임차하는 경우)
- 정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회의록, 주주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초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병역사항 표기 필요)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
- 시·도지사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서 사본(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관련 업종의 경우)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 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법인인 경우 임원 전체)
- 제조장 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 참고 및 유의사항
<참고사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전자도서관-발간책자)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누리집(자료실)에서 ‘주류제조자를 위한 가이드북’ 참고
- 조건부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 6월)내에 공사 착수, 3년(소규모 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 1년)이내에 완공하지 않은 경우 면허 효력 상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후속민원의 절차안내>
선행 민원처리 후 부가되어 발생하는 후속민원 절차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이후 후속절차 이행에 참고

 

 

 

 

 

 

 

 

Ⅱ.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Ⅲ. 판매업면허의 행정기관 심사기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면허 등의 제한】
관할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9조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조세범 처벌법」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1호
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라. 「식품위생법」
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바. 「청소년 보호법」 제56조(같은 법 제30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8조 제3호·제6호 및 제59조 제1호·제2호·제6호·제7호·제7호의2·제7호의3

10. 면허 신청인이 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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