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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매매계약일 평가기간 내 재산 매매사례…‘거래가액=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매매계약일 평가기간 내 재산 매매사례…‘거래가액=시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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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54-47-1, 증여세 재해손실공제
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55-0-1, 증여세 과세표준

 

 

 

 

 

 

 

●집행기준 56-0-1, 증여세 세율

 

 

 

 

 

●집행기준 57-0-1, 증여세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단,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 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57-46의3-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1천만원 이상)을 합산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증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집행기준 58-0-1,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에 해당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58-0-2, 증여세 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58-0-3, 증여세 납부세액공제 사례
○2014.1.1.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 1채 증여
① 아파트 시가:100,000,000원
② 전세보증금 30,000,000원은 아들이 인수함.
③ 증여세 산출세액:2,000,000원

○ 2018.1.1.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평가액:333,600,000원) 증여

 

 

 

 

 


● 집행기준 59-0-1, 증여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받은 증여세를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장 재산의 평가

● 집행기준 60-0-1, 재산평가의 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집행기준 60-49-1, 평가기준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시점으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며, 상속재산의 경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기준일이 구분된다.

 

 

 

 

● 집행기준 60-49-2, 시가의 의의
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

②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감정·경매 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등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④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60-49-3, 평가기간
① 평가기간은 상속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이다.

② 매매·감정 등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매매의 경우:매매계약일
나. 감정평가의 경우: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다. 경매·공매·수용의 경우:경매가액·공매가액·보상가액이 결정된 날


● 집행기준 60-49-4, 시가로 보는 매매가격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그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을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 집행기준 60-49-5, 시가로 보는 감정가격
①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이 평가기간 내에 속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단,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감정평가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위 ①의 감정가액이 기준금액(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유사사례가액의 90%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위 ①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③ 평가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이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감정가액을 공유물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해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는다.

④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60-49-6, 시가로 보는 수용·공매·경매가격
당해 재산에 대해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에 가격결정이 된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 집행기준 60-49-7, 시가로 보는 유사 사례가격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2이상 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평가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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