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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광고비 낸 가맹점주에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내역 통지해야
가맹본부, 광고비 낸 가맹점주에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사용내역 통지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11.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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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가맹본사 광고비 집행내역 요청 권리 있어

 

매달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비용을 가맹본부에 지급했고 그 비용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된 광고나 판촉행사가 실시된 경우 가맹본부는 그 집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가맹점주에 통지해야 한다.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는 가맹계약을 맺고 매달 본사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가맹점주가 광고비 사용내역을 가맹본사에 요청 및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가맹본부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9월 가맹계약 후 5년 째 영업 중인 A씨는 매달 본사에 광고비 명목으로 약 1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로부터 광고비 집행내역을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광고비 집행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본사에서 답변할 의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는 2022년 7월 5일 시행된 가맹사업법 제12조의 6(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그 집행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담센터 측은 A씨가 가맹본부에 부담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열람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가 지난해 하반기 광고비 집행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상가임대차, 가맹・대리점 등 공정거래, 문화예술, 대부업, 다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 시민 경제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피해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 · 교육 제공 및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상가임대차 계약 및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가맹·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관련 피해, 대부업 등록·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관련 피해 등에 대한 무료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불공정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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