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사업 보상 따른 주거 이전비 등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유권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같은 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른 ‘이사비’는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보상 내지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 및 지장물을 취득하는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 보상업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라 보상금 수령권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는데 해당 보상금에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취득비, 이전비 외에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가 포함돼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시행규칙 제54제 제1항, 제2항) 및 ‘이사비’(시행규칙 제55조 제2항)가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1항에서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항에서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에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제3호에서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제2호에서 “제105조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액”,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에서는 “납세자는 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 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제3호에서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호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징, 서면-2023-법규기본-2039 [법규과-2477], 2023.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