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 대상 12월 1일 실시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 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등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으며, 좌석 수 제한으로 인해 선착순 마감 예정(약 350명 내외)이다. 교육자료는 설명회 시작 30분 전부터 현장(금감원)에서 교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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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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