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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모니터링 통해 법위반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 법집행 나서"
"시장 모니터링 통해 법위반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 법집행 나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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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은행·통신 등 전방위 조사…기업 위축 우려” 보도 해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위, 카카오·은행·통신 등 전방위 조사…기업 위축 우려” 라는 신문기사와 관련, "공정위는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처럼 해명하고 "사업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의 담합·시지남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유한 책무이자 기본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신고·제보 및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자의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금융·통신·플랫폼·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된 조사 등의 활동도 이러한 기조하에 일관성 있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집행 활동을 하고 있는 결과일 뿐, 특정 목적을 위한 조사대상 선정, 물가관리나 기업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보도에 참고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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