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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용역 공급대가 법정 다툼...판결 따른 대가 확정 때가 ‘공급시기’
[국세 예규] 용역 공급대가 법정 다툼...판결 따른 대가 확정 때가 ‘공급시기’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1.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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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후 판결 따라 추가·차감 금액 발생 땐 수정세금계선서 발급”
국세청,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 확정 시 공급시기·수정계산서 여부 사전답변

용역 공급대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갑 법인이 을 법인과 체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쟁점계약)에 따라 을 법인으로 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쟁점용역)를 공급받고 을 법인이 갑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쟁점계약에서 정한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트래픽(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초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이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A(갑 법인)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주)B(을 법인)과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을 법인은 내용증명으로 갑 법인에 월 최대 트래픽 초과 사용량에 대해 초과 이용요금을 청구했지만 갑 법인은 지급을 거부했고, 갑 법인은 을 법인에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의 연장을 거절하고 다른 사업자와 계약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을 법인은 해당기간 월 이용요금과 월 기간 동안의 월 최대 트래픽 초과 사용량에 대한 추가 이용요금을 합산해 갑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갑 법인은 내용증명으로 을 법인에 추가 이용요금을 제외한 월 이용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을 법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갑 법인은 을 법인에 추가 이용요금을 제외한 월 이용요금(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했다.

또한 을 법인은 법원에 월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추가 이용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을 법인의 일부승소(월 이용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 인용, 추가 이용요금 지급 기각)로 판결 됐고 판결내용대로 확정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510 [법규과-1485]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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