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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건설관련 협회와 서울형 품셈(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확대
서울시, 국내 건설관련 협회와 서울형 품셈(공사비 산정기준) 개발 확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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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사‧시민 공모 등 참여형 아이디어 선정 후 서울형품셈 공동개발
민간의견 적극 반영 민간협력 향상, 적정 공사원가로 설계향상-안전 확보
민간위탁․용역심사 개선, 민간대상 교육과정 신설 등 계약심사 서비스 추진

서울시는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를 위해 국내 건설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한국조경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 협업해 민간 참여형 서울형품셈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품셈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정부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게 적용되는 공종을 자체 개발하여 공사비 산정기준으로 활용해 온 제도이다.

그간 건설 관련 협회에서는 서울형 품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시는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서울형 품셈 개발을 확대하고 설계품질 향상과 시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적극 협력해 서울형 품셈 발굴부터 개발 완료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서울형 품셈 개발은 협회 회원사와 시민 대상 공모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한다.

공모는 건설 현장 안전기준 강화 분야와 건설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음에도 품이 없는 공종 및 도심지 특성 여건을 감안한 공종 분야에 대해 중점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협회 회원사 대상 공모는 11월~12월 중, 시민 대상 공모는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하며 우수 공모작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안은 민관 검증 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개발 대상을 최종 선정한 후 서울형 품셈으로 개발한다.

특별팀(토목, 건축, 조경, 기계, 전기 5개 분야)은 시 원가분석 자문위원, 협회추천 전문가, 그리고 시 공사부서 관계자로 구성되며, 활용성, 현실성, 적합성 3개 검증항목에 따라 심의 후 서울형 품셈 개발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상 품셈은 민관 합동 현장 실사후 원가분석 자문회의에서 최종 서울형 품셈으로 확정되며 이렇게 개발된 품셈은 계약심사에 즉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형 품셈이 개발되면 임의로 적용되었던 공사비 산정기준이 개선되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공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 중 표준품셈에 적정한 대가 기준이 없어 임의로 과대, 과소 계상되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번에 개발한 품셈은 서울 도심지 공사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공 품질 및 공사장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건설업계의 계약행정 절차 이행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8~9월 민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사설계변경,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계약행정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기획하게 되었다.

첫 교육은 12월 7일 서울시 서소문별관 후생동강당에서 진행하며, 내용은 공사계약 금액 조정과정, 계약행정 일반 이해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건설업계뿐 아니라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11월 30일까지 이메일(sns0407@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민간업체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위탁 계약심사 절차개선, 용역분야 사전검토제 확대 등 계약심사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를 도입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민간위탁 계약심사의 경우 종전 수탁자 선정 후(後) 심사에서 선정 전(前) 심사로 변경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탁자 결정 후 계약심사 진행하여 수탁사의 심사서류 작성 애로, 소요기간 증가 등 어려움이 있었으며 당초 예정 수탁비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계약되어 불만도 야기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수탁업체 선정 전(前) 계약심사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용역분야 심사에 ‘계약심사 전(前) 사전검토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공사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했던 것으로, 계약심사 서류의 미비로 인한 잦은 보완 발생이 10.2%에서 4.2%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어 용역 분야에도 적용해 신속한 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형품셈 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업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고 이번 민관 협력이 공사 설계품질 향상과 안전이 확보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처음으로 실시하는 민간대상 교육에 관련 업계와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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