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벤처업계의 어려움, 공정위가 해소한다
벤처업계의 어려움, 공정위가 해소한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23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사무처장, 벤처기업협회 방문 현장애로·건의사항 청취
기술탈취 감시‧제재 강화 및 손해배상 지원, 벤처기업 신산업 진출 장애요인 제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육성권 사무처장은 23일 오후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최근 벤처업계가 겪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건의내용을 듣는 현장 간담회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육성권 사무처장, 그리고 공정위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과장들도 참여해, 벤처기업협회 측에서 제시하는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한편, 관련된 공정위 정책 추진 내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간담회 결과, 벤처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고질적인 기술탈취 문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벤처기업협회 측은 개별 벤처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보전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며,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익명제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있으며,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상향(’23.1.)된만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상향(3배 → 5배 등)하고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어 손해배상소송에서 하도급업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 중임을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협회 측은 여러 규제들이 벤처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개발해 새로운 산업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을 언급했고, 최근 플랫폼들이 각종 전문직역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자 단체들이 새롭게 출현한 플랫폼들과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역시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의 신산업 관련 최근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했고, 향후에도 경쟁제한적 규제정비에 힘써 벤처기업들의 신산업 진출 장애요인을 적극 제거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전문 직역단체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 및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활성화 필요성 또한 언급됐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CVC에 대한 각종 행위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해 벤처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대기업은 성장동력을, 벤처업계는 지속적 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동반성장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VC 활성화 건의에 대해, 육성권 사무처장은 최근 발의된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비중을 상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CVC 업계와 지속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건의사항들은 우리 경제 혁신의 주체인 벤처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 나감에 있어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경제주체들이 거래 현실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