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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신혼부부 필독! 사례로 알아보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절세 노하우’ 세무상담] 신혼부부 필독! 사례로 알아보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
  • 세무법인 다솔 이현호 세무사
  • 승인 2023.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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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결혼 후 몇 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이유는 주택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도소득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실제 상담 때 결혼을 앞둔 주택의 소유자들이 추후 양도 플랜을 어떻게 세울지 종종 물어보곤 한다. 그래서 정리했다. 혼인합가 시 비과세 적용여부를 몇 가지 케이스로 알아보겠다.

CASE1) 1주택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결혼하여 하나의 주택을 양도

 

 

 


결론) 비과세가 가능하다.

설명)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CASE2) 1주택 소유자와 무주택 소유자가 결혼 후 신규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

 

 

 

 

결론) 비과세가 가능하다

설명) 해당 케이스는 혼인합가 비과세가 아닌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따라간다. 혼인합가 비과세는 주택이 각각 있는 부부가 혼인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
-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B)취득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CASE3) 1주택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 후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하고 양도

 

 

 

 

결론) 비과세가 가능하다

설명)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복적용하는 케이스다. 일반적으로는 2개 이상의 특례는 중복해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는 가능하다. 단, 주택을 양도할 때 다음의 3가지 기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종전 주택(A 또는 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C주택을 취득할 것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 또는 B)을 양도할 것
- 신규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 또는 B)을 양도할 것

 

CASE4)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원조합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후 주택양도

 

 

 

 

결론) 비과세가 가능하다

설명)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 일반적인 혼인 합가 비과세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규정이 아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을 적용하는 케이스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엄밀히 말하면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 있어 보다 주의를 요한다.

 

CASE5)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원조합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결론) 비과세가 가능하다

설명) 양도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은 종전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즉, 소득세법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단, 해당 사례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의견이 달라 주의를 요한다.

 

CASE6)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원조합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 후 주택을 양도

 

 

 

 

결론) 비과세가 가능하다

설명)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CASE5와 달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케이스다. 혼인 전에 종전 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됐기에 역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이 적용된다.

 

CASE7) 1조합원입주권(승계조합원) 및 1주택을 소유한 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 후 신축주택을 양도

 

 

 

 

결론) 비과세가 불가능하다.

설명)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이 경우 비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9항 제3호 나목에 기반해서 나온 판단으로 보인다. 반면, 양도한 C주택이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마치면서) 조금 더 쉬운 설명을 위해 위 사례들에는 모든 요건들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실제 검토할 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모든 요건을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 혼인 합가 비과세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판단하면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사례별로 천차만별이기에 실제 부동산 계약, 양도세 신고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해 드리고 싶다.

세무법인 다솔 이현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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