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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 신청 가이드] 주류판매업 면허 받은 판매장 시설 기준 미달 땐 ‘시설 보완 명령’
[주류면허 신청 가이드] 주류판매업 면허 받은 판매장 시설 기준 미달 땐 ‘시설 보완 명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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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매업면허의 행정기관 심사기준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2023.2.28. 개정)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8.>
1. 종합주류도매업: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해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해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해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
가.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製成: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1)의 첨가재료 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해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해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해 제2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판매하는 업을 포함)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2.28.>
<주류 판매업면허의 요건(제8조 제1항 관련)>
1. 종합주류도매업

 

 

 

 

 

 

 

 

※비고:면허 신청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창고로 사용하려는 건물이 창고면적란의 면적기준은 충족하나 벽, 문 등 주류를 보관하는 창고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그 밖의 사항란 가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의 사항란 나목2)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공업용 합성주정은 제외한다)도매업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시설기준

 

 

 

 

 

 

 

 

 

다. 면허 신청인의 자격 요건:제1호 그 밖의 사항란 나목4)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다만,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5. 주류중개업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나. 국내에서 주류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공급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해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해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된 판매·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한정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6. 주류소매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7. 주정소매업
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 시설을 갖출 것

 

Ⅳ. 직매장 설치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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