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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합계표 미제출…미발급·미제출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합계표 미제출…미발급·미제출 가산세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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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 집행기준 60-0-4, 가산세 한도
①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1억원(과세기간 단위별)의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에는 미등록가산세, 타인명의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2% 적용분 제외), 세금계산서등경정기관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공급시기 경과 후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매입세액공제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있다.

②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60-0-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①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② 예정신고분에 대해 적용된 다음의 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2. 초과환급신고가산세
3.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4.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한다.
1. 수정신고 시 감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2. 기한 후 신고 시 감면(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의 납부지연가산세에 한함):100분의 50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해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함):100분의 50


5. 제1호 ㉣~㉥에도 불구하고 예정(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해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100분의 50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정(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했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무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100분의 50

② 제1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집행기준 60-0-7, 위·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부과한다.


● 집행기준 60-0-8, 기존사업장에서 신고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이미 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007.12.31. 이전 공급분은 미등록가산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60-0-9, 수정신고 등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기한 후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60-0-10,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60-0-11,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가산세
① 월별조기환급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집행기준 60-0-12, 상품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60-0-13,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했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60-0-14, 매출거래 및 반품거래 세금계산서 동시 누락에 따른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합계액(절대값의 합계액)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60-0-15,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재화를 반품하고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해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60-0-16,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영세율 붙임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60-0-17,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집행기준 60-0-18,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①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종사업장에 대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1%)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에 대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을 주사업장에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③ 총괄납부사업자가 지점 매입분을 본점 매입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분을 지점 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나,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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