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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변호사에 지급한 착수금·사례금 소송비용 해당 안 돼…지급사업연도 ‘손금’
[법인세 집행기준] 변호사에 지급한 착수금·사례금 소송비용 해당 안 돼…지급사업연도 ‘손금’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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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40-71-2,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량수리비의 손익귀속시기
① 임차인이 개량수리(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담한 건물 개량수리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개량수리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량수리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량수리 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 집행기준 40-71-3,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귀속시기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확정된 사업연도’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 집행기준 40-71-4,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수익실현시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해당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1-5,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정액환급률표에 따른 환급액을 포함한다)에는 해당 수출을 완료한 날
2.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


● 집행기준 40-71-6,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1-8,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1-9,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1-10,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 비용에는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40-71-11,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71-12, 개발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71-13,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산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한다.


● 집행기준 40-71-14, 국고에 귀속되는 수입물품의 손금귀속시기
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관세법 위반으로 몰수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동 수입물품의 손금산입시기는 국고에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1-15,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른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무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71-16,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해당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1-17,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금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그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집행기준 40-71-18,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71-19, 인지세의 손금귀속시기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8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해당 법인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첩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집행기준 40-71-20,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해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40-71-21,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에 따른다.
1. 발행 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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