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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업자 책임·계산 하에 용역공급 땐 ‘대가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
[국세 예규] “사업자 책임·계산 하에 용역공급 땐 ‘대가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11.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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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수입대행 용역 제공했다면 공급가액은 ‘대행 수수료’...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수입대행 계약 따른 재화 공급 경우 공급가액 산정 사전답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해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지만,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사업자(‘을’)가 다른 사업자(‘갑’)와 체결한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을이 국외 공급처로부터 재화를 수입해 갑에게 재화를 공급(쟁점거래)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이에 대해 “쟁점거래가 을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되는 경우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갑으로부터 정산·지급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단순 수입 대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마진을 수입 대행 용역 수수료로 보아 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쟁점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 대행 계약내용, 거래조건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9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쟁점거래와 관련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을)은 상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갑)과 ‘상품 수입 대행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국외 공급처, 상품 등을 확정해 질의법인에 상품 수입 대행을 의뢰하면 질의법인은 국외 공급처와 상품 가격을 협의해 INVOICE를 발급받고 갑에게 상품 납품가격(신청법인의 마진 포함)에 대해 견적서를 제출하는 내용이다.

또한 갑은 상품 납품가격, 수량 등을 확인 후 질의법인에 발주서를 발행해 발주를 확정하면 질의법인은 국외 공급처에 상품 대금을 송금하고 질의법인은 자기의 명의로 B/L 등 수취·수입 통관 진행·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또한 질의법인은 갑에게 상품을 납품하고 상품 납품가격·운송비·부대비용 등을 정산해 갑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며 이에 대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국외 공급처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정산·지급받은 총 금액인지 또는 상품 수입 대행 수수료(사업자의 마진)인지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7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2항에서는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나목에서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417 [법규과-2704]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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