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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응대 사망 동화성세무서 故 강윤숙 사무관, 공무상 순직 승인
민원인 응대 사망 동화성세무서 故 강윤숙 사무관, 공무상 순직 승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2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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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순직신청,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 최종 결정...현재 검찰 조사 진행 중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한 故 강윤숙 사무관이 순직 결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27일 내부 전산망에 이와 관련한 글을 공지했다.

강 사무관은 지난 7월 민원 응대 중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다가 8월 유명을 달리했다.

당시 동화성세무서는 사건 당일 사실관계와 명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세청은 사건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동화성세무서 직원들에게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 8월말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사고경위, 언론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적극 수집·제출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설명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은 동화성세무서를 방문해 당시 상황에 개한 직원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 개최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유족과 함께 참석해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을 통해 순직의 당위성 등을 의견진술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무상 순직이 승인됐다.

한편 국세청은 "유족이 수사의뢰한 형사사건이 현재 관할 경찰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상 순직으로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국세청 2만여 동료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명예회복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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